공무원은 선거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를 위반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참고하고 싶습니다..
분류5
분류6
공무원은 선거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를 위반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참고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8-06-18
조회수2,603
관리자
| 2018-06-18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외에도 기관, 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노동조합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개설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2006. 4. 13. 선관위 회답)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전국 시 · 도지사협의회의 전 · 현직 시 · 도지사 간담회 개최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 · 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된 전직 시 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2007. 10. 30. 선관위 회답)
▶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대법원 2006. 6. 27. 2005도213)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발언
-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하고, 전국에 방송된 방송기자 클럽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00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선거가 인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된다 (2004헌나1)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