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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운동 관련 질문

선거 후보자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건 처벌이 안되나요?

 

이미 선거가 끝나긴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라 여배우 일로 시끄러웠는데 참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더라구요;;

 

증거도 없이 막 떠들어대는 것만으로도 난리니 원..

 

선거철 때 노리고 그런 것 같은데..

 

꼭 이사건이 아니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유포한 경우 처벌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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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땡땡

등록일2018-06-18

조회수3,290

 

관리자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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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비방죄는 공직선거법 제 251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후보자 비방죄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공연히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비방의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허위사실공표죄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보다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 더 가중처벌됩니다.
실제로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표한 경우보다는 처벌이 감경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거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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