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남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변인들에게 들었는데요
정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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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남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변인들에게 들었는데요
정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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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18
조회수3,161
관리자
| 2018-06-18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위자료의 액수가 적지만, 가정을 지키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상간녀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경우 위자료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시효
위자료의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소송비용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상간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인지대와 송달료, 교통비와 감정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가사소송과는 달리 철저하게 당사자주의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논리가 미흡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패소로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가 아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