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의 기준

어린이집 운영정지는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를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19

조회수3,260

 

관리자

| 2018-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폐쇄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①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 운영자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설치, 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 (설치, 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유용)한 경우
2. 제3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 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 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1,129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645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138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510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769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582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191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764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589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