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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의 기준

어린이집 운영정지는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를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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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19

조회수3,208

 

관리자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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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쇄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①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 운영자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설치, 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 (설치, 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유용)한 경우
2. 제3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 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 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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