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관련 질문 (전학)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기 전에 자진해서 처분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기록 없이 괜찮지 않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19

조회수2,917

 

관리자

| 2018-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는 전학절차를 보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전학을 간 상태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동자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전학 전인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보류 조치를 합니다.
- 자치위원회의 조치 및 이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회치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는 전학절차를 보류하고 전학에 필요한 재학증명서, 학생부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보류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그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전학 후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개최합니다.
- 학교의 학교폭력사안 인지 이전에 이미 전학이 완료되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고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565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165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867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655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112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314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800
19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1

이비자

2017.06.13988
19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인가요?1

박몰카

2017.06.13999
192아동학대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1

남주혁

2017.06.13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