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관련 질문 (전학)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기 전에 자진해서 처분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기록 없이 괜찮지 않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19

조회수2,917

 

관리자

| 2018-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는 전학절차를 보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전학을 간 상태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동자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전학 전인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보류 조치를 합니다.
- 자치위원회의 조치 및 이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회치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는 전학절차를 보류하고 전학에 필요한 재학증명서, 학생부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보류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그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전학 후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개최합니다.
- 학교의 학교폭력사안 인지 이전에 이미 전학이 완료되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고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514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2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768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