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복무 중이고, 내년 3월경 전역할 예정입니다.
저는 전역과 동시에 어떤 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채용시험에 미리 응시하려 하였는데, 이 공사는 채용공고에서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분. 단, 올해 12. 31. 이전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합니다”라고 특정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저 같이 군복무중이면서 해당 기한 내 전역예정자가 아니면 응시자격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고 내용이 저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