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

아동학대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마땡땡

등록일2018-06-19

조회수3,011

 

관리자

| 2018-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 규정상 아동학대는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로 생각하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되어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폭언, 소리지르기, 경멸적 또는 위협적 언어표현 등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해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5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1

조조조

2017.12.281,920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497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889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1,043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850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1,006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608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281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823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