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

아동학대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마땡땡

등록일2018-06-19

조회수2,994

 

관리자

| 2018-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 규정상 아동학대는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로 생각하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되어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폭언, 소리지르기, 경멸적 또는 위협적 언어표현 등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해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213
190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17
1900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4
1899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5
189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4
1897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4
1896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9
189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관찰기간1

장○○

2024.12.159
1894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1

최필수

2024.12.12294
1893아동학대

완료

(학원강사) 아동 정서적 학대와 금품갈취로 경찰에게 연락 받았습니다1

김○○

2024.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