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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이 뭔가요??

이걸 이수하지 않으면 뭐 벌금?을 물기도 한다던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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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땡땡

등록일2018-06-19

조회수3,533

 

관리자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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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할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고나에서 그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잊지 않고 교육이수 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장은 조치 후 7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3개월 이내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시간

◆2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이수시간은 4시간 이내 입니다.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중 일반 학부모 교육과 통합 가능
-보호자가 학교로 이수증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기관 이수 결과보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이수시간은 5시간 이상 입니다.
-교육감 지정기관 가해학생 학부모 별도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학교로 이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기관 이수 결과보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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