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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혹시나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났을까봐 마음이 조급하네요...
헌법소원이란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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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1
조회수2,833
관리자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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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할 때는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겨우에는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시행 이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이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이○○
김○○
정○○
익○○
조○○
김대길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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