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혹시나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났을까봐 마음이 조급하네요...

헌법소원이란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1

조회수2,768

 

관리자

| 2018-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할 때는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겨우에는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시행 이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이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0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2
1806형사

완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김○○

2023.06.185
1805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김○○

2023.06.172
1804계약 · 민사

완료

중고나라 사기로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이○○

2023.06.102
180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1

김진상

2023.06.01342
1802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1

이○○

2023.05.154
1801형사

완료

형사재판중 도움요청1

임○○

2023.05.103
1800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포기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성범

2023.04.22270
1799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1

정○○

2023.04.148
1798이혼상속

완료

[문의] 이혼 관련 소송 문의 및 예약 요청1

최○○

2023.0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