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혹시나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났을까봐 마음이 조급하네요...

헌법소원이란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1

조회수2,833

 

관리자

| 2018-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할 때는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겨우에는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시행 이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이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91소년보호

완료

정말 급합니다1

김○○

2018.11.28194
1090기타

완료

분양아파트 계약 후 잔금납입 전 인테리어를 시행사 측 사전승인 없이 무단 진행했습니다.1

김○○

2018.11.214
1089헌법소송

완료

정부의 ltv규제 관련하여1

최○○

2018.11.213
1088기타

완료

입법부1

김○○

2018.11.194
1087소년보호

완료

재심 상담드려요1

신○○

2018.11.187
10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1

정○○

2018.11.098
108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재○○

2018.11.052
108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재○○

2018.11.051
1083헌법소송

대기

일반물건 방화죄

강○○

2018.11.05108
1082계약 · 민사

완료

상간남 위자료소송1

박○○

2018.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