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거창하고 먼 느낌이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땡땡

등록일2018-06-21

조회수3,270

 

관리자

| 2018-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소원의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제41조 1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적용될 법률이 위헌이라고 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고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신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다툰다고 하여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 전기요금 누진세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세관련소송 등 위헌법률심판의 사례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규정의 처벌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저촉된 법률 자체에 부당함을 느껴 위헌성을 다투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제가능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240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844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026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1,414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119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613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709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285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