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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원래 좀 잘 맞지 않았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누명을 쓰게 되었는데요....

 

무작정 저를 의심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무시할까 싶다가도 요즘 아동학대로 난리라

괜히 피해를 입을 것 같고..혐의없음이 밝혀져도 안좋게 소문이라도 날꺼같고

 

 

맘이 편하지 않은 요즘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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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땡땡

등록일2018-06-21

조회수2,526

 

관리자

| 2018-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갑작스럽게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갔다고 할 때 먼얘기로 생각만 했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합의가 어려우며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한다고 하면서 경찰신고를 통해서 처벌을 요청하는 이중적인 상황도 발생합니다.


학부모가 영상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사실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날의 영상만을 확인한다고 하여 영상을 보여주면 몇달간의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성적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만두면 그만이야라는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유죄가 될 경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며 힘들게 취득한 교사 자격증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의 입장에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므로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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