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483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2기타

대기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2
80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1

이이잉

2018.05.033,085
8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1

리땡땡

2018.05.031,202
79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1

라땡구

2018.05.031,006
798기타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1

박혁거세

2018.05.031,599
797선거소송

완료

선거 관련 언론 조작 처벌1

함땡구

2018.05.021,926
79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1

강소영

2018.05.022,109
795기타

완료

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1

라미란

2018.05.021,550
794선거소송

완료

선거비용의 제한1

이땡구

2018.05.021,668
793기타

대기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정○○

2018.0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