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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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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334
관리자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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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김○○
박○○
권○○
신○○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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