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334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61계약 · 민사

완료

유류분소송2

장○○

2020.03.117
12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질의2

정○○

2020.03.0914
1259행정ㆍ징계

완료

국인연금 상이등급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2

이○○

2020.03.0410
1258소년보호

완료

학폭개정안1

ㅅ○○

2020.02.178
1257기타

완료

돌려받을 물건에 대한 고소 및 손배소송1

길○○

2020.02.169
1256기타

완료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 지체상금 관련 개인소송1

김○○

2020.02.119
1255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ㅇ○○

2020.02.095
125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 해지1

이○○

2020.02.068
1253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임○○

2020.02.053
1252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1

박○○

2020.0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