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을 받을 시 사회적인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Q. 보안처분을 받을 시 사회적인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A. 보안처분은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해지는 개선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보안처분을 받을 시 사안에 따라 최대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됨은 물론 특정기관 취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DNA가 채취되어 보관되고, 전과기록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으며 입사 및 승진에 영향을 받습니다.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은 모두 처벌 대상인가요?Q.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은 모두 처벌 대상인가요?
A.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지만 단순히 교복을 입고 나왔다고 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영상의 출처, 수위, 제작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이 많아집니다.
아동청소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Q. 아동청소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A.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판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외모 때문에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친고죄로 처벌됩니다.
촬영했던 사진들을 바로지웠는데 이런것도 처벌 받나요?Q. 촬영했던 사진들을 바로지웠는데 이런것도 처벌 받나요?
A. 촬영물이 장치에 남아있지 않아도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촬영물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최근 기술인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인해 복원이 될 수 있으며, 촬영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어도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추행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Q. 지하철 추행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조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처없이 혼자 사건을 처리하고 대응하시려다가는 초범에 벌금형을 선고 받고 심지어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사회에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중이 밀집한 혼란스러운 장소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므로 경찰, 검찰 조사시 변호사의 조력하에 대처하시는게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성친구한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어요. 이것도 성폭력에 해당되나요.Q. 이성친구한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어요. 이것도 성폭력에 해당되나요.
A. 이성친구라 할지라도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면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적 행동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강요하는 행위는 "성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직장에 통지되나요?Q.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직장에 자동적으로 통지되나요?
A. 공기업을 포함한 일반 회사원의 경우 수사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회사에 통지되지 않고, 수사결과를 통지 받을 주소를 직접 회사로 정하지 않는 한 수사결과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범죄자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근무처에 통지가 됩니다.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성희롱은 일반 개인간에서는 형사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 등 조직 내에서의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언어에 의한 것이 아닌 옷 위 또는 신체접촉을 통해 귓볼, 목덜미, 손목, 허벅지, 음부 등을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며, 법률에 따라 가해행위의 대상이 부녀로 한정되지 않고 유사성교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과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여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부녀로 한정되지 않고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남자가 남자의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한 경우 등 '유사강간죄' 등 법률에 따라 폭넓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Q.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있습니다. 재심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등 소송은 법원에서 심리합니다.
각 제도 마다 효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적절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취업이 가능할까요?Q. 집행유예 기간 중 취업이 가능할까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회사에 취업을 하여 일을 하는데에는 큰 무리는 없지만
처벌받은 범죄내용에 따라 교육관련 업종이나 몇몇 민감한 분야에는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