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1. CCTV에 신체접촉이 찍히면 아동학대가 인정될까? 2. 문제 장면 앞뒤 CCTV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3. CCTV에 불리한 장면이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 4. 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 첫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하고 촬영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몸을 밀어내는 모습,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모습처럼 보육교사에게 불리해 보이는 장면이 찍혔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해당 행동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도 전부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CCTV에 불리한 장면이 남아 있는 보육교사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CCTV에 신체접촉이 찍히면 아동학대가 인정될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나뉘는데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팔이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행동
✔️ 아이의 몸을 밀치거나 끌어당기는 행동
✔️ 아이를 강제로 자리에 앉히거나 눕히는 행동
✔️ 아이를 들어 올려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동
✔️ 손이나 물건으로 아이의 신체를 때리는 행동
✔️ 아이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신체를 강하게 붙잡는 행동
✔️ 식사나 낮잠 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행동
다만 이러한 신체접촉이 CCTV에 찍혔다고 무조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당시 아이의 행동과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사용한 힘의 정도, 아이의 반응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보육 과정에서는 다른 원아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아이를 제지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아이를 이동시키는 등 일정한 신체접촉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학대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해당 접촉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중심으로 무혐의를 소명해야 합니다.
2. 문제 장면 앞뒤 CCTV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예를 들어 CCTV에는 보육교사가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찍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보육교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거칠게 다룬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영상을 확인했더니 해당 아이가 다른 원아를 계속 때리려고 했고, 보육교사가 여러 차례 말로 제지한 뒤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아 이를 막는 과정에서 팔을 잡았던 것이라면 당시 행동에 대한 판단히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CCTV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가 된 행동 직전에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 보육교사가 먼저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도했는지
✔️ 신체접촉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했고 얼마나 지속됐는지
✔️ 해당 행동 직후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교사가 상황을 목격했는지
CCTV에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면 영상만으로는 교사와 아동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함께 근무한 보육교사의 진술, 보육일지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CCTV에 불리한 장면이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
CCTV에 아이와의 접촉이 명백하게 남아 있다면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도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영상에 아이의 팔을 잡는 모습이 찍혔는데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영상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취지로 섣불리 답변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영상에 아이의 팔을 잡는 것이 찍혔다면 팔을 잡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 왜 팔을 잡게 되었는지
✔️ 당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 먼저 다른 방법으로 제지했는지
✔️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했는지
✔️ 이후 아이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신고된 당시 영상뿐만 아니라 60일치 CCTV를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장면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되는 영상 하나하나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하죠.
또한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진술의 취지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아동학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4. 혐의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CCTV에 불리한 장면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안도 있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물론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①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아이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당시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신체접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례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CCTV에 찍힌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는 문제가 된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후 CCTV와 보육일지, 동료 교사의 진술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필요성, 접촉의 정도, 아동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②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대로 CCTV상 행위의 정도나 반복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평소 보육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고,
형사처벌 대신 전과가 남지 않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같은 CCTV 장면이라도 전후 상황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