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아동학대 · 기타 어린이집 행정처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방임·유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후 아동보호재판으로 진행되거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법원의 아동학대 판단기준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불이익이 적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학대 사건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절차이므로 아동학대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과 같이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서 아동학대, 기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설 및 원장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모든 사건은 민사, 형사, 행정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충분한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아동학대 판단기준과 그 기준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법무법인대한중앙을 통해 아동보호사건송치, 불처분, 불송치, 불기소, 무죄,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등의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