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교회소송

교회소송은 세속법(민법)과 교단헌법, 교회자치법(정관), 교회 조직체계, 종교의 특수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교회 사정을 잘 아는 교인이면서 교회소송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한 해결이 현명합니다.

1. 목회자 관련 분쟁

담임목사 등 목회자 청빙이나 해임의 효력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목사님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사유]

– 정관이나 교단헌법에 정해진 소집권자가 아닌 일부 구성원이 임의로 소집해 의결을 강행했을 때

– 의결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한 의결이 아닐 때

– 정관 등에 정해진 출석 및 찬성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

  • 정관 등에 정해진 소집통지 등 절차를 위반했을 때
  •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 면직의 사유가 순수한 신학적·교리적 해석 차이나 교단 내부의 정치적 쟁점에 불과한 때

– 목사의 직무정지가 더 큰 혼란과 대립을 유발한다고 인정될 때

2. 교회 재산 분쟁

교회는 법적으로 비법인 사단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따라 교회 재산은 총유물로 보며 구성원 개개인에게는 지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275조 제1항).

교회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정관 등 규약에 따르며(민법 제276조 제2항), 규약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 만약 총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담임목사나 장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교회의 자금으로 매입하고 교회가 사용·관리해 온 것이라면 개인명의 등기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소유자는 교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교회 운영 분쟁과 형사사건

교회 운영에 있어서 각종 결의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정관 및 민법 규정에 따라 사안마다 필요한 정족수 기준을 파악하고, 소집통지나 진행과정의 오점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 간 다툼이 횡령, 명예훼손·폭행, 예배방해죄 등의 형사고소로 번졌을 때 유죄취지의 판결이나 처분이 내려지면 이것은 이후 징계나 해임 등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으로의 다른 법적 절차도 고려해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