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CCTV 보고 아동학대 신고했다면? 보육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동학대전문변호사] 1](https://lawofficech.co.kr/wp-content/uploads/2026/10/홍대-무신사-직원-불친절-4-1024x1024.jpg)
| 목차 1. CCTV에 팔을 잡은 게 찍혔다면 바로 아동학대? 2. 문제 된 장면만 확인할까? CCTV 60일치 확인 3. 경찰조사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 4. CCTV에 불리한 장면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계기 중 하나가 CCTV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온 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몸에 상처가 발견되면서 학부모가 CCTV를 확인하고,
영상 속 보육교사의 행동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CCTV에 아이의 팔을 잡거나, 강하게 앉히거나, 아이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면 반박할 여지도 없이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나 CCTV에 신체 접촉 장면이 찍혔다고 바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1. CCTV에 팔을 잡은 게 찍혔다면 바로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에 보육교사가 아동의 팔을 잡거나 신체를 제지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해서 그 장면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아동을 때리려는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았는지, 위험한 장소로 이동하려는 아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별다른 이유 없이 힘을 가한 것인지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려면 행위의 이유와 방법, 힘의 정도, 지속시간, 반복 여부, 아동의 연령과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문제 된 장면만 확인할까? CCTV 60일치 확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학부모가 특정 날짜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해서 경찰이 해당 장면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는 원칙적으로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과정에서 해당 60일치 영상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관련된 선생님과 아이들의 영상을 모두 보게 되죠.
신고의 계기가 된 장면뿐만 아니라 다른 날짜에도 비슷한 행동이 있었는지, 반복적인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 건의 아동학대 의심 행위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육교사 역시 학부모가 문제 삼은 특정 장면에 대해서만 진술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날짜의 영상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고, 처음 신고 내용에는 없었던 행동이 확인되면서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당일의 영상만 생각하기보다 CCTV 확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평소 보육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과 보육일지, 관찰기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경찰조사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실관계 확인과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검사는 공소청에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아동학대범죄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CCTV에는 보육교사의 행동이 그대로 남지만, 해당 행동을 하게 된 이유나 당시 아동의 행동, 전후 상황까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아동의 팔을 잡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더라도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다른 아동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수사관의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영상에 나타난 행동만 보고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당시 상황과 행동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하여 답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면 이후 CCTV 내용과 진술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동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 역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때문에 첫 경찰조사부터 아동학대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고, 보육교사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CCTV에 불리한 장면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CCTV에 아이를 강하게 잡거나 밀치는 등 보육교사에게 불리해 보이는 장면이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영상 속 행동이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리와 해석, 판례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죠.
반대로 실제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학대 행위를 인정하여
이후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에 남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동보호처분을 통해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여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