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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전 배우자가 양육비 안 줄 때, 내용증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여의도 이혼변호사]


목차
1. 양육비 미지급,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 이유
2. 어떤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할까?
3. 내용증명까지 무시한다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 검토
4. 양육비 미지급, 이혼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여의도 이혼변호사 신예원입니다.


이혼 후에 약속한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번씩 늦게 보내는 정도라면 몰라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전 배우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내용증명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 미지급,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 이유


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서면을 통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그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즉각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나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경고 및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향후 소송까지 이어질 때에도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언제부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는지, 현재까지 밀린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지 등을 문서로 정리하고,

언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결과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는지까지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때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상대방이 ‘정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이나 보증금 미반환, 주식 리딩방 환불 사건 등에서 내용증명만으로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만큼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2. 어떤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증명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내용과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때 어떤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정리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때 이혼 당시 작성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상대방이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죠.


여기에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받아온 계좌의 거래내역도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달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언제부터 입금이 끊겼는지를 확인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번 달에는 못 준다”, “다음 달에 밀린 돈까지 보내겠다”는 식으로 미지급 사실이나 지급 의무를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전에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미지급 양육비 내역표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겠죠.

월별 약정 양육비, 실제 지급액, 미지급액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을 보다 명백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①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 ②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③ 실제로 얼마가 미지급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통보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예상되는 불이익을 법적인 근거와 판례를 들어 설명하면 효과적입니다.


3. 내용증명까지 무시한다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 검토


상대방에게 충분한 지급기회를 줬는데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가정법원 이행명령


먼저 이미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 대금을 연체한다면

다음 단계인 구치소 감치나 형사 처벌과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회사에게 급여 중 일부를 양육 부모에게 직접 이체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고 양육비 지급을 미루지 않도록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상대방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서 일정한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보유한 예금이나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하여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검토할 수 있죠.


특히 상대방의 은행 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보내주기를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된 채권에서 미지급된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 현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면 사안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이나 집행에 앞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4. 양육비 미지급, 이혼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고 별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사실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통보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작성부터 이행명령, 양육비 청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