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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소년보호사건 송치 무슨 뜻일까? 소년부 송치 이후 절차 총정리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

목차
1.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무엇일까?
2. 검찰청 폐지 이후 소년사건 절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3. 소년부 송치 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까지 검토
4. 소년보호처분 종류와 처분 수위
5. 소년보호재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녀가 범죄에 휘말려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면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소년보호사건’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소년부로 송치됐다는 것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의미인지,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무엇인지, 송치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보호처분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무엇일까?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소년은 연령에 따라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입니다.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입니다.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사건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년부에서는 범행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년의 연령 및 성행, 가정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보호·감독 능력, 과거 비행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적용되는 법리도,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2. 검찰청 폐지 이후 소년사건 절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생겼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이에 따라 소년사건 절차도 달라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선 검찰청이 폐지됐다고 해서 소년보호재판 제도 자체가 없어지거나,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의 재판절차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이 달라진 만큼 소년사건에서도 경찰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범죄소년 사건의 일반적인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경찰 수사 → 검찰청 송치 → 검찰청 검사의 처분 → 소년부 송치 or 기소 → 소년보호재판 or 형사재판

(현재) 경찰 수사 → 공소청 송치 → 공소청 검사의 처분 → 소년부 송치 or 기소 → 소년보호재판 or 형사재판


경찰이 초기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것이죠.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넘겨준 수사자료를 중심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여기서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심각한 사안이라면 형사재판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면서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최초 수사와 증거수집, 피의자 조사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과 확보된 증거가 이후 공소청과 소년부의 판단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와 참작사유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소년부 송치 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까지 검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성행과 환경 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일정 기간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입니다.


소년원 송치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보호처분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의 조사·심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임시조치입니다.


주로

– 비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른 경우

–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년의 생활환경이나 재비행 위험성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위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는 것은 사건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일까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자체가 이후 재판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소년의 성행과 환경, 재비행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면담과 각종 조사 등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내용뿐만 아니라 소년의 성격과 행동 특성, 학교생활, 교우관계, 가정환경, 과거 비행 여부,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이후 소년부가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수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재범가능성이 낮고 가정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 문제된 교우관계나 생활환경을 개선했는지,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보호자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지도·감독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종 비행 전력이 있거나 범행의 정도가 중한 사건이라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과 이후 예상되는 보호처분까지 함께 검토하여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소년보호처분 종류와 처분 수위


소년보호재판에서 판사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 혐의점이 없거나 처분이 불필요한 경우라면 불처분 결정도 가능합니다.


–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2호 처분: 수강명령

–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처분: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해서 모두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면 1~5호에 해당하는 사회 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죠.


5. 소년보호재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소년사건을 진행해온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과 합의서, 심리 상담 내역, 교육 프로그램 참여 내용, 생활환경 개선 자료,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 등 사건 이후 실제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와 살펴야 할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주장을 펼칠지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