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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성립요건, 몰래 찍었다면 무조건 처벌될까? 신고당했을 때 대처 방법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목차
1. 카메라촬영죄 성립요건, 이것부터 체크하세요
2. 촬영물을 삭제했다면?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첫 경찰조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저자 : 조기현 대표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길거리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대방 몰래 찍었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사진을 바로 삭제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괜찮을까요?


오늘은 카메라촬영죄의 성립요건부터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촬영죄 성립요건, 이것부터 체크하세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촬영 의도와 경위에 따라서 같은 부위를 촬영해도 카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혐의를 판단합니다.


1) 실제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3)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4) 어떤 각도와 거리에서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5)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하여 촬영했는지

6) 촬영 장소와 촬영 경위, 촬영자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몰래 타인을 촬영했다고 모두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만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내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니까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실제 촬영물을 기준으로 성립요건부터 검토받아보셔야 합니다.


2. 촬영물을 삭제했다면?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사진을 지우면 괜찮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행위로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면 이후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파일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갑자기 사진을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면 수사관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도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서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CCTV까지 발견되었는데,

문제가 된 휴대전화를 실제로 분실하여 촬영물을 확보하지 못했고, 다른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긴 어렵죠.

휴대전화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현장 상황, 다른 디지털 자료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 자체가 유리한 증거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찍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같은 날 바닷가에서 사람들이나 풍경을 촬영한 사진도 여러 장 발견되어 성적 목적이 없다고 여겨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폐기하는 것은 피하시고 반드시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촬영 사실과 촬영물을 검토했을 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카메라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는지는 기소유예처분 여부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초범인지, 촬영 횟수가 몇 회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뿐만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교육이나 상담 자료, 반성문 등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첫 경찰조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카메라촬영죄 경찰조사에서는 생각보다 더 답하기 어렵고 곤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 촬영했는지, 어떤 사람을 촬영하려고 했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 몇 번 촬영했는지,

과거에도 비슷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지, 해당 각도에서 촬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줌을 어느 정도로 당겼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 등을 묻게 되죠.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답하기 곤란한 질문도 있을 겁니다.

대충 대답했다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카메라촬영죄는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촬영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실제 촬영물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이후 혐의를 다투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문제가 된 촬영물이 무엇인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CCTV나 목격자 등 다른 증거가 있는지,

휴대전화에는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촬영물을 검토하고, 실제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당했거나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현재 확보된 증거부터 확인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혐의 성립 여부와 조사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