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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고,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아동학대 전문변호사]

목차
1.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무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2.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SNS 등으로 교사의 신상과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4. 무고죄, 명예훼손죄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 진행


저자 : 조기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 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얼마 전 로톡에 이런 상담글이 올라왔습니다.

교사로 근무중인데,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한 후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보복성으로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스레드, 맘카페 등에 자신의 신상을 뿌리고 다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자분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근이 어려운 상황인데,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무고를 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물어보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학부모가 보복성, 무고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무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선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무고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나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파악한 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수 있는 증거를 확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아이를 교무실로 불러내 폭언을 하고 몸을 밀쳤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이때는 교무실에 함께 있었던 선생님들의 증언, 교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으로 이런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있죠.

    예를 들어 해당 학생이 수업시간에 몇 차례 경고를 주었음에도 말을 듣지 않으며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자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른 것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신고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전부터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했던 정황이 드러나는 지도 자료,

    학생 또는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기록 등과 함께 교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수업시간에 문제 행동을 하고 교권을 침해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은 정황도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와 좋게 해결하기 위해 죄송하다는 말을 건넨 것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정황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아동학대 법리를 잘 모르고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신고를 당했다면 하루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학대 의도가 명백하지 않았어도 검찰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아동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런 처분을 받게 되면 이후 별도의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고죄는 상대에게 형사처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고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는가 여부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은 학대 의심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하고, 악성 신고에 대한 대응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무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꼬투리를 잡아 신고한 경우 → 무고죄 X

    교사가 하지 않은 행동을 허위로 지어내 신고한 경우 → 무고죄 O


    즉 해당 학부모의 무고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와 통화 중 학부모가 “우리 애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요?

    그럼 선생님도 아동학대로 신고할게요.” 라고 한 녹취록이 있다면 학부모의 보복 동기를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학부모에게 “실제로 우리 애가 맞은 건 아닌데 괘씸해서 신고해버렸다”는 식으로 말했다면 더욱 명백한 증거가 되겠죠.

    따라서 신고 경위와 신고 내용의 구체성, 진술과 증거의 모순 등을 검토하여 무고를 입증할 만한 사안인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합니다.


    3. SNS 등으로 교사의 신상과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요즘은 SNS가 발달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가 인스타그램, 스레드, 맘카페 등으로 소위 말하는 ‘여론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SNS에 교사의 신상을 유추할 만한 내용이나 근무지 등을 뿌리며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면 실제 생활이나 업무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학부모를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학부모가 올린 게시물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남겨놓고, 신상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주변인이나 다른 학부모들에게서 “이거 선생님 이야긴가요?”하고 연락이 온 내용, 학교로 민원전화가 빗발쳐 행정이 마비되었다는 내용,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료 등을 제시하여 피해를 입증한다면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무고죄, 명예훼손죄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 진행


    수사를 통해 학부모의 무고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재판 대응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변호사 수임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 허위신고,

    신상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해당 학부모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무고,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하고 학교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항의하여 업무를 방해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교권보호위원회 신고를 취하하라는 등의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학부모의 괴롭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학부모를 무고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도를 넘은 폭로, 협박,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거나 악의를 가지고 전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신고한 경우라면 철저히 대응하여 선생님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