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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군인 형사사건과 징계절차, 경찰조사부터 유죄판결 이후까지 대응방법 [군인징계변호사]

목차
1. 군인의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2. 경찰조사와 군 징계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3.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징계 준비
4.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징계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군인징계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군인의 성 관련 비위와 음주운전은 별도의 징계기준을 두고 있을 만큼 군에서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특히 2026년 1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되는 등 군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죠.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의 직업군인은 이러한 징계 처분이 진급이나 보직,

인사평정 등 향후 군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징계 처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징계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징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 징계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군인의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징계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

다만, 유죄 판결이 아닌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 징계절차의 판단은 형사 유죄판결 여부가 아닌, 해당 행위가 직무상 의무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징계절차에서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 형사처분 결과, 평소 복무태도와 근무성적, 과거 징계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대응이 미흡할 경우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징계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참작 사유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2. 경찰조사와 군 징계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경찰조사와 징계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경찰조사 전의 경우, 사건의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CCTV, 메시지, 블랙박스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시에 진행될 징계조사에서 진술과 엇갈리지 않도록 해야 하죠.


혼자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당시 진술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진술을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직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혐의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하기보다 혐의와 징계사유에서 각각 다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징계 준비


(1)불송치불기소

만약,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징계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경찰이나 검찰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그 판단 근거의 이유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혐의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판단의 근거를 토대로 비위사실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를 전제로 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기소유예


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복무태도, 재발방지 노력 등 징계 수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하죠.

만약 혐의 자체를 계속 다툴 여지가 있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징계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면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양형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가 과도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 자료가 있다면 처벌불원서나 피해금 변제자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와

표창장, 복무실적, 지휘관 및 동료의 탄원서 등 평소 성실한 복무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교육 이수나 상담 내역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의 내용에 따라 기존 진술과 모순되거나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변호사와 함께 징계사유 및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실제로 효력이 있는 자료를 선별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군인 징계는 초기 단계부터 준비할수록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더라도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군인징계변호사가 현재 진행 단계와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