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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폐지 국민청원 등장,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박탈할 수 있을까?[여의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병역혜택과 관련하여 경솔한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은 가운데 병역특례 폐지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선수들의 병역특례 박탈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해를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병역특례제도는 아시안게임 1위를 하면 곧바로 병역면제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병역면제가 아니라 체육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것이고요,

체육요원인 손흥민 선수는 대한축구협회 축구강연이나 강북런던학교 청소년 축구 강습 등의 공익복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1위를 하는 순간 자동으로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추천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인이 문체부장관에게 추천원서를 내야 하고, 문체부장관이 추천하면 병무청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법은 “체육요원으로 편입한다”가 아니라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어느정도 재량권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편입이 됩니다.

법령에서 편입대상의 구체적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요건을 갖춘 선수들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하면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편입을 안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병역특례 폐지나 축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병역특례 대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월드컵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가 포함되어 월드컵 태극전사들이 병역특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세계야구선수권대회 WBC에서 4위 이상 성적을 거둔 선수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면서 월드컵과 WBC는 특례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로도 개편논의가 계속 이어졌지만 아시안게임 그메달 기준은 1990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무청이 예출체육요원 대회를 일부 폐지·축소하는 감축안이 최종 검토 단계에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아시안게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포함된다면 현재 논란이 된 선수들의 병역특례를 박탈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선수들이 곧바로 체육요원 추천을 신청해서 체육요원으로 편입이 된 뒤에 법령이 바뀐다면 이미 부여된 병역특례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체육요원 편입 전에 법령이 바뀐다면 원칙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병역특례 대상은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병무청이 건의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대통령이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절차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전에 체육요원 편입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개정된다 해도 신뢰보호 문제를 이유로 “

시행 전에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의 경과규정을 두면 현재 선수들은 병역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육요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서 앞으로 병역특례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병무청보다도 대통령의 최종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