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1. 동업계약서가 없을 때 동업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2. 식당 동업탈퇴시 정당한 몫을 정산받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3. 식당 운영으로 발생한 개인채무를 분담할 수 없나요?4. 실제 승소 사례로 보는 해결 방안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식당을 개업할 때 친한 지인이나 지인 소개로 계약서 작성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이어가다 의견 차이로 탈퇴를 결정하게 되면 돈 문제로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동업계약서가 없으면 그동안 투자한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지, 식당 운영으로 발생한 채무는 나 혼자 떠안아야 하는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계약서가 없어도 동업의 실질을 증명해 내면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입증 방안과 대응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동업계약서가 없을 때 동업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민법상 동업은 조합으로 다루어집니다. 탈퇴를 하면서 조합재산 중 본인 지분만큼 정산금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동업관계 성립 자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동업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1) 상호출자
초기 창업 자금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단순한 돈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이 돈을 동업 출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출자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동경영 및 손익분배 약정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2) 공동경영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세무신고에 동업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가장 유리합니다.
명의 등재를 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자료를 통해 공동경영 활동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식당 주요 메뉴 결정이나 인테리어 계약 등 경영상 중대한 사항을 함께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 거래처 매입 단가, 인건비 지급, 마케팅 예산 등 경영 핵심사항을 함께 결정한 내역
- 공동 사업용 계좌의 이체 권한을 직접 행사한 기록
- 홈페이지, 직원·거래처 증언 등에서 대외적으로 대표/동업자로 인식된 정황
3) 손익분배 약정
매달 수익을 나누어 입금받은 내역이나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있다면 묵시적 손익분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익분배 비율은 추후 정산받을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 조합재산 입증의 중요성]
동업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탈퇴 당시 식당에 남아있는 재산의 규모를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동업 사실 입증과 더불어 나누어 가질 재산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2. 식당 동업탈퇴시 정당한 몫을 정산받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헤어지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정산금을 확실히 챙기려면 식당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1) 기본 확보 자료
– 매출 장부 및 POS기 매출 데이터
– 공동 계좌 거래 내역 전체
– 세금 신고 및 부가가치세 자료
– 재고 목록 및 매장 내 비품, 시설 관련 자료
– 매장 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 관련 서류
2) 자료 확보가 어려울 때 법적 조치
상대방이 장부나 계좌 내역을 독점하고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강제적인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 장부와 제출을 요구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식당 관련 계좌의 거래 내역을 은행으로부터 직접 확보
– 사실조회 및 감정신청: 매장의 권리금이나 시설 가치, 정확한 자산 규모를 객관적으로 평가
3. 식당 운영으로 발생한 개인채무를 분담할 수 없나요?
동업을 운영하는 동안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식당 운영비를 충당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채무 역시 동업체 운영을 목적으로 발생했고 실제 식당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동업 관련성 입증
– 대출금이나 빌린 돈이 식당 계좌로 바로 입금된 내역
– 대출 당시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
– 개인 카드로 식당 자재나 비품을 결제한 영수증 및 세무 자료
2) 증거 제출을 통한 처리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채무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동업체의 공동 채무임을 밝혀내면 정산금을 계산할 때 채무 금액을 포함하여 정산을 요청합니다.
4. 실제 승소 사례로 보는 해결 방안
계약서 없이 식당을 운영하다 탈퇴한 의뢰인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 동업으로 식당을 창업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B씨 단독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경영 의견 차이로 A씨가 탈퇴를 요구하자, B씨는 A씨를 단순 직원으로 취급하며 투자금과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호사 대응: 법무법인대한중앙 동업분쟁변호사는 초기 출자금 송금 내역과 함께 A씨가 식당 인테리어 업체 및 식자재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문자 내역을 수집했습니다.
POS기 수정 권한과 매출 정산표를 A씨가 직접 관리했던 점을 제시하여 공동경영의 실질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녹취록 및 정기적 정산내역 등을 종합하여 5:5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사건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 사이에 조합 관계가 성립했으며 손익분배 비율에 대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B씨는 A씨에게 정산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업 분쟁,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업 해지나 탈퇴 과정에서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미리 정리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정산금 계산과 채무 분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동업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업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 계약서 없는 동업 해지시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