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1. 경찰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 2.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3. 경찰조사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실제사례] 경찰단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경찰조사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갑작스런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본인은 억울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혼자 경찰조사를 가도 되지 않냐고 질문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는 사실관계만을 확인하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찰조사를 준비하며 필요한 자료와 저희가 해결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찰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먼저 경찰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자신의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신분은 각각 권리와 의무를 달리 가지기에 준비 방법 또한 다릅니다.
참고인은 범죄사실을 직접 의심받는 피의자와는 지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참고인 조사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출석 전 자신의 지위와 조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어렵다고 해서 연락을 피하기보다는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그 기간 동안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첫째로 본인이 어떠한 죄명으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인지, 사기인지, 성범죄인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와 진술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의 사건명과 죄명을 사전에 문의한다면 조사 전 필요한 자료와 대응의 방향성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고 내용과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수사 중인 사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자료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상대방의 주장과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은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CCTV의 경우 보관기간이 길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삭제된 뒤엔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보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변하기 보단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앞뒤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경찰조사 전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경찰조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질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한다면 조사 전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예상질문을 함께 정리할 수 있어 불리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조사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에 따라 필요한 증거자료를 선별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해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참여해 피의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사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 피의자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함께 사건을 검토하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들과 오해를 줄여나가고, 증거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실제사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실제로 맡았던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과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했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상태였습니다.
2)대응방향
저희는 상담 직후 즉시 모텔 CCTV의 보관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절차를 진행했고,
촬영 당시 동영상과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내용 또한 함께 정리해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또한 카메라촬영죄가 문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황을 판례와 함께 의견서에 담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3) 불송치 결정
이에 수사기관은 CCTV와 진술의 일관성, 제출된 의견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했고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가 삭제되기 전에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관련 판례와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경찰조사는 출석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찰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자신의 신분과 혐의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자료와 관련 법리를 정리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 사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