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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사 13세 강제추행 벌금형·신상공개면제

■형사 강사 13세 강제추행 벌금형·신상공개면제 ■

1.사건의 개요

이사건 의뢰인은 학원강사로 학원에 다니는 13세 아동에게 영어 과외를 해준다며 아동을 억지로 껴안아 추행했는데요. 이후 학부모의 신고로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셨습니다.

 

2.대응방향

해당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학원강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만13세의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 피해아동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며, 사건 후 피해아동의 행동, 피해아동이 느꼈을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았으며,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형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는데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2차가해의 우려로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측과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측의 보호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했는데요.

 

3.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신상공개 청구도 기각하여 신상공개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4.대응방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여야하는 사안이든, 정상변론을 하여야하는 사안이든 반드시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명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벌금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는 아청법상 법정형량 자체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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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9-07

조회수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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