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행정]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직접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내주어 의료법위반혐의로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인데요의뢰인은 이에 억울하여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찾아오셨는데요,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과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진행해야함을 말씀 드렸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받을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손해와 2개월의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등에 대한 자료로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게 집행정지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행정처분은 해당병원에서 진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환자가 있다면 더욱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하거나 억울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집행정지와 관련된 요건중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할 필요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기에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행정소송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1-10

조회수142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