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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동업계약해지 투자금 회수(출자금반환청구) 전부승소취지화해권고

동업계약해지 투자금 회수(출자금반환청구) 이미지 1 

 

1. 사건개요

A씨는 10억원을 대출받아 회사를 운영하다가 B씨가 합류하면서 동업을 시작했습니다동업 후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B씨는 많은 성과금을 받아갔고 A씨는 고정된 급여만 받았습니다.

 

A씨는 회사를 탈퇴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출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민법에 따라 탈퇴조합원의 지분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즉 회사의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따라 지분의 50%인 11억여만원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오히려 A씨가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러한 B씨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입증할 법리 및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A씨가 대출받은 10억원과 그 이자 채무(약 11억원 상당)를 인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화해권고결정이기는 하지만 B씨의 주장은 기각된 반면 A씨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 진 것입니다.

 

4. 변호사조언

동업을 탈퇴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점 또는 조합의 불리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탈퇴가 가능하다고 할 때 지분계산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분배비율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문제입니다더 많은 지분을 계산받으려면 동업계약해지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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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4-22

조회수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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