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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소년보호사건 절도 심리불개시 결정



■ 소년보호사건 절도 심리불개시 결정 ■










1. 사건개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찜질방에서 충동적으로 키가 꼽혀있는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타고 갔다가 범행위치에서 2km 떨어진 곳에 버리고 온 사실이 CCTV에서 남아 입건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절도 건수는 한건이었지만, 소년이 중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입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경우 교내 징계 및 생기부 기재로 인하여 민사고나 외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소년의 현재 상황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본 사건의 경우 이미 범죄의 증거가 있으므로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소년의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을 목표로 하되, 차선책으로 소년에게 내려질 보호처분을 사회내 처분으로 하고, 사회내 처분 중에서도 처분 수위를 최소화 하고, 소년의 범행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소년의 범죄행위가 학교에 통보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사건의 피해자인 오토바이 소유주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소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소년은 범행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기현 변호사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불개시결정은 사실상 형사재판에서 무죄와 같은 의미이므로 범행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심리 불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강화 경향으로  경미한 사건이라도  중한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점, 범행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경우 상급학교 진학 등에 막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범죄의 경중보다 소년의 재범가능성이 재판부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강력히 소명하여 소년의 재범가능성을 억제하고, 소년을 원만히 교화할 수 있다는 점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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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17

조회수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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