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헌법]절도미수 기소유예 취소 성공사례

■ 절도미수 기소유예 취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외국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출장차 한국에 왔다가 고향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 과음했던 탓에 의뢰인은 만취한 나머지 길가에 세워져 있는 외제차량을 뒤졌습니다.

 

차 주인이 이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소유예 기록을 없애야 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충분히 기소유예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절도죄 관련 법리헌법상 원칙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A씨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만으로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움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시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기소유예는 그 자체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현직 공무원인 경우범죄가 직장내 업무와 관련된 경우해외출국이나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를 해결하려면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데요청구기간이 짧은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은 특수분야 재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헌법분야 전문성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헌법전문변호사라면 전문성이 담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4-22

조회수402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