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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테리어 소송 공사중단 잠수 먹튀 전부승소 성공사례

■ 인테리어 소송 공사중단 잠수 먹튀 전부승소 성공사례 

 

인테리어소송 이미지 1 

 

1. 사건개요

A씨는 3500만원을 지급하고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인테리어 업자는 예정된 공사기간을 넘기고 추가대금까지 요구하다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완공되었다고 통보한 뒤 철수해버렸습니다.

결국 A씨는 다시 돈을 들여 다른 공사업체를 통해 나머지 부분을 공사해야 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액 산정방법과 관련한 판례를 제시하였고, 현재 상황,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23,900,000원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인테리어업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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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7-30

조회수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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