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고등학생 A군은 특수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30건이 넘는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마냥 어리지만은 않은 나이였기에 소년원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는 심리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리개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심리능력, 심리조건, 비행사실(우범사유) 존재 및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개연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심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비행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호필요성이 인정될 개연성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면 심리 불개시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노력에 법원은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처벌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심리불개시’ 입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란 법원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고 굳이 보호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보호자가 소년을 잘 관리하고 교육함으로써 충분히 소년을 교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으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심리불개시 결정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의 결정이므로 심리불개시 결정문을 학폭위에 제출하여 조치없음 등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