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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어린이집 행정처분(시설폐쇄, 원장자격정지) 취소 성공사례

■ 어린이집 행정처분(시설폐쇄, 원장자격정지) 취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어린이집 원장 A씨는 보육교사와  조리사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서 주의감독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자 행정청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설폐쇄,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대응방향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아동학대 자체가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무혐의를 주장하되, 설사 아동학대가 유죄라 할지라도 A씨가 주의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해야 했는데요,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학대의 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설폐쇄, 원장자격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3.사건결과

 

행정소송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지자체장)가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3가지 대응방향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형사 및 행정 분야의 법률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공법과 형법 모두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로펌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1)형사적 대응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아동학대 자체가 무혐의가 되면 원장님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에 비해 성립요건이 복잡하기에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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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09-06

조회수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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