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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기간 중 타인 운전면허증 습득 후 음주 시도 사회내처분

■ 보호처분 기간 중 타인 운전면허증 습득 후 음주 시도 사회내처분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 (점유이탈물횡령 및 주민등록법/도로교통법 관련 비행 등 혐의)

●핵심 쟁점: 사건의 소년은 이미 기존 보호처분을 받고 집행 중인 기간 중에, 길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술을 마시려다 적발되어 입건된 사안으로, 보호기간 중 재범 및 촉법소년 연령 초과로 인해 형사기소 위험까지 제기되었던 고위험 사안

●사건 결과: 사회 내 처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며, 이미 다른 사안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술을 마시려다 적발되어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소년의 부모님은 형사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가 우려되어, 소년법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보호처분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입건되었고 소년이 촉법소년 연령을 넘어 형사기소될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단계별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기소 차단 및 소년부 송치 조력: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사안의 특성과 소년의 연령·환경을 고려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원만히 송치되도록 적극 조력했습니다.

 

-유리한 정상 및 선도 가능성 부각: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는 범행 내용의 실질적 경미성, 보호자의 확고하고 구체적인 양육 환경 개선 의지 등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소년이 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 송치되지 않았으며,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소년원 송치 등 수감형 처분 대신 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내처분을 선고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법이 적용되는 청소년의 경우 더 중요한 참작 사유가 있는사유는 바로 선도 가능성입니다. 선도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소년 본인의 특성도 고려되지만 부모의 특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적절한 보호 능력과 의지를 가진 어른이 옆에 있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즉,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적극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적극적 대응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작정 자녀를 감싸고도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청소년이 부모 앞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진술을 꺼리는 경우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5.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사회내처분 및 시설내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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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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