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안전사고 행정처분(원장자격정지) 취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어린이집 원장 의뢰인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원장 A씨는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원장은 평소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안전교육,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행위를 철저하게 하였고 현장학습계획에 대한 관련계획을 세밀하게 세웠으며, 피해아동은 자기 신체를 조절하고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었으며, 원장이 사고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장의 자격정지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영유아에게 충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여 해당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게 업무상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이 사고를 당한 장소나 그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볼때, 그리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 계획 및 교사에 대한 평소 교육이나 주의관리 감독 의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장인 A씨에게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원장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관련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유죄판결 등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부터 행정청에서 선제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형사사건 대응과 함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에서 취소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어린이집 사건에 특별히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형사절차에서부터 어린이집 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아 ‘처분사유 없음’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행정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