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유투버 손해배상 피고 일부승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투버로, 유명인들의 루머 영상을 주로 제작 및 업로드하던 중 원고인 연예인의 루머 영상을 업로드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고소당했으며,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회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고가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가 입은 피해에 비해 청구금액 1억 원은 부당하게 크다는 것을 피력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 부담이 아닌 각자 부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금전 분쟁이 기본이므로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이를 부정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반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쉽지만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는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입증할 자료가 많을수록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다하여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하며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능력에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