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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아동학대 불기소 사례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아동학대 불기소 사례 



 

 

 

 

 

 

 

 

 

 

1.사건의개요

이사건은 원생 학부모의 신고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2세 원생이 밥을 먹지 않자 억지로 먹혀 토하게 하고 토한 음식을 다시 먹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보육교사들은 원생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혐의로 원생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은 입건된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대응방향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 처벌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반드시 무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즉시 CCTV를 확보하여 원장님의 행위는 정상적인 식사지도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아이가 토한 것을 억지로 다시 먹이게 한 점이 없었다는 점, 보육교사들의 행위는 다소 과하게 보일지라도 행위 전후의 정황과 피해아동의 반응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과정에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건된 원장님과 보육교사들 전원에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혐의를 벗게되어 어린이집과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도 모두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원생의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사건은 형사 및 행정과 향후 있게되는 민사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반드시 어린이집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가장 올바른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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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3-03-20

조회수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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