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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고등학생 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성공사례

 

 

 

 

 

■ 고등학생 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있던 중 또다른 친구 B군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말다툼이 생겨 다같이 B군을 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 만나게 되어 A군은 친구들과 함께 B군을 어깨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여럿이서 한 명을 폭행하고 다치게 하는 등 범행의 수위가 가볍지 않아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사재판에 기소되었고,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대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A군과 친구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므로 교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A군은 이미 피해자 B군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으며 부모님의 보호의지가 강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양호한 점 등을 근거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와 교화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고, 범행의 정도가 무겁다 하더라도 가족과의 관계가 양호하고 부모님의 보호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가정으로 돌려보내 품행을 교정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비행사실이 있어 입건되었다면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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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4-12-02

조회수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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