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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육교사 형사처벌 방어 및 취업제한 면제

 

 

 

 

■ 보육교사 형사처벌 방어 및 취업제한 면제 ■

 


✅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 다른 원생들과 차별하며 피해 아동만 마스크를 씌우고, 과자를 주지 않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체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도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1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 대응방향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그동안의 성공경험들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하되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보호처분을 받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아 의뢰인이 생업을 잃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해당 행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평소 성행,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A씨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으며, 이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조언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만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 무리하게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되 반성하고 있음과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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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4-01

조회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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