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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광고 컨텐츠 제작 비용 지급명령 전부 인용 성공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소207***


광고 컨텐츠 제작 비용 지급명령 전부 인용 성공사례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사건 유형: 민사 (약정금)

● 핵심 쟁점: 마케팅 용역을 수행한 후 채무자의 대금 지급 거절, 지연에 대한 지급명령

● 사건 결과: 청구취지 전부 인용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고 대행업체의 대표였는데요. 채무자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 마케팅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대금 8,600,000원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고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행하였지만 채무자는 계약서에 정식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견적서 누락 등을 핑계로 지급 기일을 지속해서 미루었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연락에도 변제 약속을 어기고 내용증명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민사사건팀은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응 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민사사건팀은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부당한 상황에서 청구 인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유효한 계약 성립의 입증: 비록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지 않았으나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송부하였고 채무자가 용역 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사 합치를 이뤘음을 판례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철저한 증거 자료 확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발송 및 수신 확인 기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내용증명 등 채무자의 과실 인정 및 지급 약속 불이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지연손해금 청구 구성: 계약상 100%이상으로 지연손해율이 약정되어는 있으나 법원에서는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로 적정하게 감액하여 청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9,4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대한중앙 민사사건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하는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용역대금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형식적 날인 여부보다 당사자 간 실질적인 의사 합치와 용역 이행 사실을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발뺌하는 경우에 신속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최선의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미수금 문제를 걱정하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5. 참조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령 계약서가 작성 되지 않았거나 날인이 없더라도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6.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권자의 공판절차에 갈음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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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7-27

조회수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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