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명예훼손 등 중학생 1,2,4호 처분 ■
✅ 사건개요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B양과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B양의 어머니에게 약 3주간 2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친구와 통화하면서 B양과 교제하던 중 있었던 성적인 일을 친구에게 적나라하게 말하였고, 이에 B양과 B양의 어머니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스토킹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A군의 부모님은 소년법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 대응방향
문자메세지와 전화 기록 등이 증거로 남아 스토킹혐의가 명백하고,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도 불처분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모님과의 상담 끝에 A군이 어린 만큼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보호아래 학업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목표삼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군이 아직 중학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A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보호능력과 의지 또한 상당하여 부모님에게 소년을 돌려보내더라도 교화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가장 가벼운 1호처분을 내려 소년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였으며, 2호, 4호 처분을 함께 명하여 단기 보호관찰과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군은 부모님의 품에서 일상과 학업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 조언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되 참작될 만한 유리한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와 바른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혐의를 인정받더라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이러한 특징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