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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고등학생, 사기 등 불처분

 

 

 

 

■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고등학생, 사기 등 불처분 ■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생 A군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결제하여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A군은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소년법전문변호사인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A군이 형사처벌도 가능한 고등학생인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불처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A군이 이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매우 죄송해하고 있음을 객관적 근거로 소명하였습니다.

 

또, 부모님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부모님의 보호의지와 능력이 충분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는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처가 필요함을 주장한 결과였습니다.

 

✅ 변호사 조언

소년법은 형법과 달리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소년들의 교화와 재범방지, 건전한 성장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소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증거를 통해 확실히 소명한다면 재판부에서도 가벼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보호처분이 없더라도 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불처분결정도 내릴 수 있겠죠.

 

가정과 사회, 학교와 격리되지 않도록, 재범이거나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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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4-14

조회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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