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사용자책임 인정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오랜기간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며 근무하다가, 정신과 진료도 받고 무급휴직도 하는 등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고충을 사내에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 고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료 기록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내에 신고도 한 점, 의뢰인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내 대처가 미흡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주장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 변호사 조언
현대사회의 직장인들은 집보다 직장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만큼 직장내괴롭힘은 큰 고통을 안겨주어, 억울함을 참다못해 결국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